회칙

“소호문중 종회 회칙 ”

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명칭) : 본 회의 명칭은 한산이씨 소호문중 종회(韓山李氏 蘇湖門中 宗會)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 : 본회는 선조의 위업 계승 발전을 위한 숭조활동과 회원의 친목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사무소) : 본 회의 사무소는 안동시(安東市) 일원에 둔다.

제 2 장 회원 및 임원

제 4조 (회원) :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.

1) 정 회 원 : 수은공(睡隱公) 후손 남. 여
2) 특별회원 : 수은공 후손과 성혼한 여자(며느리),또는 남자(사위)


제 5조 (임원) : 본회의 임원과 그 수, 그리고 그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임 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1) 회장 1명 : 총회에서 선출한다.
2) 부회장 약간명 :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.
가) 수석부회장 1명
나) 지역부회장 : 서울 1명, 경기 1명, 부산,경남,울산 1명 대구,경북 1명, 여성 1명, 청년 1명
3) 감사 2명 : 총회에서 선출
4) 사무국장 1명 :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.
5) 총무 1명, 제무 1명은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. (사무국장 및 총무, 재무는 당연직 이사를 겸한다)
6) 이사 약간 명 : 각 문중 지파 및 지역 대표와 직능 우수자를 회장 이 각 해당지역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7) 자문위원 약간명 : 회장이 추대한다.
8) 고문 3명 : 수은, 대산, 소산종가의 종손



제3장 회원 및 임원의 권리와 의무

제 6조(권리와 의무) : 본 회의 회원 및 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) 회원 : 본회의 모임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아울 러 본 회의 회칙 및 기타 규정과 명문 후손으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전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2) 회장 : 이 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3)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 하며, 각 지역 및 여성, 청년 부회장은 각각 주어진 해당 업 무를 수행한다.
4) 감사 : 이 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5) 사무국장 : 본회의 모든 회장의 명에 따라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총 무 및 재무와 협의하여 이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집행 등의 회무를 총괄한다.
6) 자문위원 : 이 회의 운영 발전에 관한 회장의 요청 사항에 자문한다.
7) 고 문 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요청하는 이회의 대외적 활동에 참 여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

제4장 회의 및 의결

제 7조(회의) :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두며, 각 회의는 참석회원으로 구성하고,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
1) 정기총회 : 년 1회 매년 4월에 개최하고 다음의 일을 한다.

❶ 회칙개정, 회장 및 감사 선출, 회장 위촉 임원의 승인
➋ 예산 및 결산 승인
❸ 기타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의결


2) 임시총회 : 회장의 필요 시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 하고 회장의 요청사항을 의결한다.
3) 이사회 : 이사회는 당연직이사(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, 총무, 재무,감 사) 및 문중 지파 추천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수시로 소집 하고 다음 일을 한다.

❶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집행
➋ 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기초 심의
❸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협의
❹ 기타 회장의 요청 사항 협의



제5장 사 업

제 8조(사업) :본 회는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) 선조의 위업계승, 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문헌 발간과 배포
2) 후손의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
3) 회원 소식지 및 주소록 발간 사업
4) 회원 친목 및 상조사업 (상조 사항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)



제 6 장 재정 및 회계

제 9조 : 본 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년 회비, 특별 행사비, 그리고 회원의 성 금과 외부 찬조금 및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10조 :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로부터 다음 전기총회 전일까지로 한 다.

제 7 장 상 벌

제11조(상벌) : 본회는 이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한편 이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회원 에게 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2조 : 본 회의 회칙은 202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 13조 :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제 14조 : 창립시의 정회원의 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.
제 15조 :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위원회,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 으며 그 규정은 각각 별도로 정한다.